음주운항 처벌 더욱 강화됩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부서
- 담당자
강진희
- 등록일
2020-02-20
- 조회수
1248
첨부파일
ㅇ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8자로 공포(시행일: '20.5.1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해사안전법 등 선박 음주강화 개정안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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