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서영

  • 등록일

    2024-03-20

  • 조회수

    66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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