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대산비아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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