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실시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서(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

    126

첨부파일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 및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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