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안전과
조윤경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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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139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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