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방다은
- 등록일
2025-09-11
- 조회수
25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