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 행정처분 변경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현
- 등록일
2025-09-02
- 조회수
91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1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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