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 행정처분 변경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현

  • 등록일

    2025-09-02

  • 조회수

    91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1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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