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구재호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103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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