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구재호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103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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