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조윤경
- 등록일
2025-08-27
- 조회수
113
1. 2025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9. 1.(월) ~ 9. 9.(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 : 2025. 6. 1. ~ 2025. 8. 31.
* 부득이한 사유로 2025년 2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 포함
라-⑴. 지원단가(유류세보조금)
* '25.3.1.~'25.4.30. : 경유 1L 당 224.28원(해당단가 기존 적용기간:'24.11.1~'25.4.30.)
* '25.5.1.~'25.8.31. : 경유 1L 당 266.58원
※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라-⑵. 지원단가(유가연동보조금) : 기준가격 미달
* {평균 판매가격(6~8월 기준, 약1524원)-기준가격(1,700원)}으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마.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항계 내 ·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2. 만약,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끝.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