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 부서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선주
- 등록일
2025-06-27
- 조회수
23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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