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사업수행 실적 조사 실시 안내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5-15

  • 조회수

    51

첨부파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항만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 실적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의 사업수행실적 조사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와 함께 2025.6.3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최근 1년간('24.1.1. ~ 12.31.) 사업실적 보유 여부

 나. 조사기간 : 2025.5.19. ~ 6.30.(6주간)

 다. 제출대상 : 여수·광양항 등록 선박연료공급업체

    * 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unusae@korea.kr), 방문

 마.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실적을 제출하시기 않거나 연락두절 및 소재지불명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5년도 여수광양항 선박연료공급업 사업수행실적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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