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예방 현장점검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5-04-16
- 조회수
38
첨부파일
여수해수청,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예방 현장점검
-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예방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현장점검 실시
-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도 제고 캠페인 병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4월 15일(화) 섬진강 일원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경영체 등록이 국가 융자 및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등록의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여수청에서는 매년 상시 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에는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장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경영체 부정등록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부패행위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기관의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철저한 부정등록 사전관리와 더불어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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