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청문조서 알람·확인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

    7

첨부파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6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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