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

    67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36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02년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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