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
67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36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02년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