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정 공시송달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2-14
- 조회수
46
첨부파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22호 및 2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하역업체에 대하여 공시 송달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5-20(21호)에 대해 정정 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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