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89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