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51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59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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