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정기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270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7호

 

「해운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기한 내 미납되어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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