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게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2-09

  • 조회수

    45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54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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