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을 위한 공시송달 게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74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3호

 「항만운송관련사업」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항 항만용역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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