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을 위한 공시송달 게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74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3호
「항만운송관련사업」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항 항만용역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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