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게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1-27
- 조회수
76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4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사업수행실적 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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