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정기
- 등록일
2024-11-27
- 조회수
97
1.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2.(월) ~ 12. 9.(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 : 2024. 9. 1. ~ 2024. 11. 30.
*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3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 포함
라-⑴. 지원단가(유류세보조금)
* '24.9.1.~'24.10.31. : 경유 1L 당 187.62원(해당단가 기존적용 기간 : '24.7.1.~'24.10.31.)
* '24.11.1.~'24.11.30. : 경유 1L 당 224.28원
※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라-⑵. 지원단가(유가연동보조금) : 기준가격 미달
* {평균 판매가격(9~11월, 약 1,444원)-기준가격(1,700원)}으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마. 제출서류(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1)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선박운항실적, Port-MIS 입출항자료, 기관일지 등)
- 예인선의 경우 함께 운항한 부선 내역(선명, 선박번호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선박별 사용기관 연료소비내역 제출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선원해사안전과-7734('22.08.17.)호와 관련하여,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5)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BDR)
6)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명세표)
7) (전자)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
9) (직전 분기 대비 유류 사용량이 1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유서
10)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2. 만약,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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