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4-11-14
- 조회수
30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1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 년 11 월 14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4-17호(2024.11.14.)
- 점ㆍ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소규모매립 관련 가물막이 및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 점ㆍ사용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04번지선
-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122.5㎡(직접 269.8㎡, 간접 852.7㎡)
○ 기간: (당초) 2024. 9. 12. ~ 2024. 11. 11.
(변경) 2024. 11. 12. ~ 2025. 6. 11.
-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광양시장(산단택지과장)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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