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게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1-04

  • 조회수

    29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 2024-140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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