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부서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방다은
- 등록일
2024-10-31
- 조회수
35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0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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