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부서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방다은

  • 등록일

    2024-10-31

  • 조회수

    35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0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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