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서류 안내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서영

  • 등록일

    2024-10-30

  • 조회수

    847

첨부파일

마리나업이란?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민원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통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
- 마리나선박 명세/보관·계류시설 명세/정비항목 및 요금의 경우 신청서 내 칸이 모자라면 별지로 작성 가능


②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③ 사업장명세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현황, 마리나선박 계류 위치 등을 표기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 : 사무실 위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위치 및 규모, 종사자 현황 등을 표기
-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 : 정비시설 위치 및 규모, 종사자 현황 등을 표기
▶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 활용 가능함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마리나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용으로, 붙임의 서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마리나항만법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리나항만법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용약관 신고서
- 이용약관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마리나업 영업이 가능하므로, 함께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면 편리함
-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기재한 이용약관은 별도의 지면에 따로 작성 가능함

 

⑥ 보험증권(또는 공제증권) 준비
- 마리나업 등록한 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등록기간동안 계속하여 마리나업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마리나업 등록신청 후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보험사(혹은 공제)에 보험가입 문의하여 등록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입 후 보험증권(또는 공제증권) 사본 담당자게에 송부

 


ㅇ 마리나선박 대여업

 

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사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겁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② 마리나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선박의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등
- 타인 소유 선박을 빌린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마리나업 사업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것)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붙임의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각 인력기준에 맞는 면허증 사본 및 교육이수증 첨부

 

④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사용 계약서 등

 


ㅇ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① 마리나선박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해상계류시설) 또는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육상계류시설)
- 타인 소유 시설을 빌린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불가함)
- 마리나업 사업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것

 

② 사무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사무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 가능한 서류
- 타인 소유 사무실을 빌린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마리나업 사업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것)

 

③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의 배치도

 

④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ㅇ 마리나선박 정비업

 

①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사용권을 확보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시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시설소유권 증빙 서류
- 타인 소유 시설을 빌린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②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정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61-650-608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