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휴게음식점영업 등 허용 알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서영

  • 등록일

    2024-10-30

  • 조회수

    1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4. 11. 15.(금)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 등이 허용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업자께서는 영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특별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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