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부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류연
- 등록일
2024-10-28
- 조회수
15
첨부파일
부산청 등록 선박대여업자 중 면허 기준 미달업체에 행정처분(등록면허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보낸 '청문 실시 통보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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