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 공고」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10-25

  • 조회수

    35

첨부파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제4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공고문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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