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묘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및 수질오염방지막)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서영
- 등록일
2024-10-24
- 조회수
3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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