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28호, 130호, 132호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예정지 내(장미동 49-2, 49-45번지)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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