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고시(여수광양항만공사, 제2024-63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꽃잎
- 등록일
2024-07-04
- 조회수
48
첨부파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7.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