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게재(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

    76

첨부파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5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소재지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붙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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