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7월01일~2024년07월31일 거문도등대 체험숙소 이용자 발표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임우선

  • 등록일

    2024-06-11

  •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4년07월01일~2024년07월31일 거문도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 자 당첨자 연락처(뒷자리)
2024-07-06 배*석 4565
2024-07-13 박*실 4871
2024-07-20 임*영 2966
2024-07-27 이*영 0097



□ 신청 및 선정 결과

○ 총 6 중 4팀 선정 평균경쟁률 약 1.0 : 1
2024-07-06 최고경쟁률( 3 : 1 )


□ 체험숙소 이용 시 준수사항

○ 이용대상 : 5세이상 어린이, 초·중·고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 이용기간은 1박2일이며, 이용시간은 이용개시일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 체험숙소 이용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자 신분확인 및 이용자 서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후 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체험숙소 물품 상태를 확인 받으신 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체험숙소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다음사항이 발생 시 이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술에 취한 자
- 정신 이상자
-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체험숙소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자
-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에 제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정상 이용을 취소할 경우 우리청 항로표지과(☏ 061-650-6093)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 당일 오전에 도착 예정시간을 등대(거문도 : 061-666-09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숙소 내에는 냉·난방시설, 소파, TV, 침구(이불, 요, 베개) 및 주방기구(그릇, 수저, 냄비, 컵, 가스렌지, 냉장고, 밥솥, 식탁, 기타 주방용품, 주방청소용품) 등이 갖추어져 있으니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 면도기 등) 및 음식물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체험숙소 내에서 개인 취사도구를 이용한 조리행위는 금지합니다.
※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고기 굽는 행위
○ 본 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여 주시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는 예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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