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50인 미만 항만운송관련사업장 안전보건체계 매뉴얼 베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05-29
- 조회수
356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024.1.)에 따라, 50인 미만 항만운송(관련)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및 위험성평가 예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 환경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 「중대재해처벌법」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해당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붙임 1. [민간사업자-해운항만운송] 위험성평가(0000업체) 샘플 1부.
2. [민간사업자-해운항만운송] 중대산업재해 매뉴얼(00업체)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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