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울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류연

  • 등록일

    2024-05-16

  • 조회수

    132

첨부파일

울산청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중 2년 이상 무실적 업체에 행정처분(등록면허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보낸 '청문 실시 통보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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