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2026-101호)

  • 부서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박행선

  • 등록일

    2026-10-12

  • 조회수

    36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0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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