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해양수산사무소
박행선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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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0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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