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도선·예선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개선 나선다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6-10-07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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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도선·예선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개선 나선다

- 도선·예선업계와 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 예인선 종사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10월 6일(화) 청사에서 도선·예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인선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관내 예인선사 안전관리 실무자와 예인선 종사자, 선박안전관리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선·예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도선사와 예선사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이어 예인선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고 예방법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11일 전남·광주 동부지역 해양안전협의체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제 예인선 사고사례를 통해 **‘거팅현상(Girting)’**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거팅현상은 예인작업 중 예인줄에 강한 힘이 걸리면서 예인선이 옆으로 끌려가 선박이 심하게 기울거나 전복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는 ▲본선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격한 증·변침 전 사전 교신 ▲예인줄에 무리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길이 유지 ▲비상 시 신속한 기관 사용 및 예인줄 해방 ▲긴급이탈장치(Quick Release) 점검 등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고 예방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선·예선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규제 개선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가치”라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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