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민희
- 등록일
2026-09-09
- 조회수
1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8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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