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해수청, 광양항 내 장기계류 선박 집중점검.. “선석 부족 민원 해소·안전 확보”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6-09-03
- 조회수
11
여수해수청, 광양항 내 장기계류 선박 집중점검.. “선석 부족 민원 해소·안전 확보”
- 9월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여수광양항만공사·해경·KOEM·KOMSA 참여...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 순환 촉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광양항 내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부두 선석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잡고 집중점검에 나선다.
여수해수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함께 광양항 내 장기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장기계류 선박이 부두를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실제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이용할 부두 선석이 부족하다는 항만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여수해수청은 정체된 선석을 원활히 순환시키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양 오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장기간 정박·계류 중인 선박의 △선체 부식 및 침수·화재 위험성 △잔류 유류(잔존유)유출 가능성 △선박 고정 상태 등 안전 관리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불법 장기 계류 여부와 항만시설 사용 허가 사항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해경을 비롯해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KOEM과 선박 안전 검사 기관인 KOMSA, 항만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여수해수청은 점검 결과 방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즉시 시정 조치 및 이동 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선석 부족 민원을 해결하고 항만 내 정박·계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 목표”라며 유관 기관의 공조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광양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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