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박지연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27

첨부파일

  '거문도항 이안방파제 및 제4동방파제 건설공사'로 항만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거문도항' 일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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