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해수청, ‘26년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4
여수해수청, ‘26년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관리 내실화 및 규제 완화·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 이하 “여수해수청”이라 한다)은 오는 9월 2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로표지 관계 법령 개정사항과 올해 상반기 실시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및 하반기 점검계획 등을 안내하고, 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술 발전 및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리기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상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합리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퇴직이나 일시적인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은 90일, 소기업은 60일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된 제도를 안내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표준품셈과 스마트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금지와 부당한 요구 및 부조리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해상교통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충실히 유지하되, 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고,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청렴한 사설항로표지 관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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