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 부서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김재근

  • 등록일

    2026-08-24

  • 조회수

    23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8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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