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강진희
- 등록일
2026-08-19
- 조회수
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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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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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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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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