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 부서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박행선

  • 등록일

    2026-08-05

  • 조회수

    53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5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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