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민희

  • 등록일

    2026-07-22

  • 조회수

    5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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