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과
추형은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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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 - 66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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