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6-06-25
- 조회수
30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어선 중심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 현장관리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해양사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피서객 증가로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이 늘어나고,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기상 위험요인이 중첩되는 시기다. 항만에서는 화물 작업이 계속되고, 어선과 레저선박 활동도 증가해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작업 중 추락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72명 중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49명으로 약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해양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는 인명피해 예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이번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중점 관리대상을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어선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여객선 분야에서는 하계 휴가철 여객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차도선,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객 승하선 동선, 비상대피로, 구명·소화설비, 차량구역 화재 예방조치, 항로표지 기능 유지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와 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절차와 승객 대피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여수·광양항의 위험물 취급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운반선,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하역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과열, 가스 누출, 위험물 적재구역 관리, 소화설비 운용상태, 운송서류 및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위험물 취급 주체 간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항만 내 중대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선 분야에서는 조업 중 추락, 로프 가격, 양망기 끼임 등 인명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어선의 갑판작업자 등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갑판작업과 계류작업 등 사고위험이 높은 어업현장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폭염으로 작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조업과 갑판작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통제 역할도 강화한다.
아울러 여수해수청은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DP)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선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화주사, 검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선주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위험성 평가 제도화 등 선박 안전관리체제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각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특히 위험물 첨가제 투입지침의 효과적인 이행방안도 함께 논의해 위험물 운송·취급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여름철 해양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현장에서 먼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여객선, 화재·폭발 위험이 큰 위험물 운반선, 작업 중 인명사고에 취약한 어선을 중점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수청은 여름철 집중관리기간 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 항행안전정보 제공,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대국민 해양안전 홍보를 연계해 추진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현장교육에 반영해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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