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 부서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김재근
- 등록일
2026-06-19
- 조회수
12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7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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