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 부서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김재근

  • 등록일

    2026-06-19

  • 조회수

    12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7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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