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고시(제2026-53호, 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지현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83

첨부파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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