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고시(제2026-53호, 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지현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83
첨부파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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